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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국민 사과

발행일 : 2020-12-11 17:15:00

모든 제품 환불처리…재발 방지 최선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국민 사과

다이소는 최근 문제가 된 ‘물빠짐 아기욕조‘와 관련, 환불과 함께 사죄하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및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국가기술표준원 검사 결과,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빠짐 아기욕조’는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이다. 다이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다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품은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해 왔다. 하지만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 관계자는 “유아용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해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현화학공업 및 기현산업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후 유아‧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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