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박동선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승인에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
1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음저협)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문체부의 징수규정 수정승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음저협은 이번 수정승인이 다소 OTT 사업자들을 집중배려한 결과로 보이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내외 10여개의 계약선례들과 20여개국 해외규정 등은 물론, 이해관계자·음악산업발전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조합한 것(2.5%)보다 낮은 1.5%의 사용료 비율은 'OTT성장을 위한 창작자 희생'임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요율과 확실한 기존계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낮게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