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박동선기자] '프로듀스101' 시리즈 순위투표 조작 혐의 당사자들이 원심형량 그대로 처벌받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PD 등 '프로듀스101' 투표조작 혐의자 5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프로듀스X101' 당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 조작을 통한 특정후보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으로 시작, 수사당국의 수사로 전 시리즈에 걸쳐 조작사실이 확인된 바에 따라 구속재판으로 진행돼왔다.
이 가운데 메인 프로듀서였던 안 모 씨는 연예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안씨에게 선고된 징역2년과 추징금3700여만원을 확정했으며, 책임 프로듀서 김 모 CP와 보조PD 1인에게도 각각 징역1년8개월과 벌금 1000만원의 원심선고를 인정했다.
또한 2심 당시 피고 5인 중 판결에 불복한 연예기획사 임직원 2인에게도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선고가 확정됐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