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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금융권 최초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발행일 : 2021-05-03 15:31:07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연락 방법 제한 등 요청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 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인 9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

최정환 기자 admor7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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