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업체 후기 몰아주기 사실과 달라…약관 상 쿠팡 페이 전액 환불
쿠팡이 지난 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쿠팡의 약관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반박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5일 밝혔다.
쿠팡은 관계자는 “일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쿠팡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된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해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또한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돼, 광고비 없이는 사실상 판매가 어렵거나 상단에 우선 노출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런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이를 위해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특정 제조사가 생산하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한다”며 “다양한 판매자들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 고객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데, 기존 오픈마켓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품평이 판매자마다 별도 페이지에 남아 있어 여러 페이지를 오가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해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고객의 상품평은 고객만 작성, 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삭제 등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어, 특정한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또한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어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함께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관련,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아 쿠팡이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가 주장한 쿠팡 약관 상 회원탈퇴 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한다고 명시했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이 약관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많은 판매자들이 광고비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마켓에 입점해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