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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판단 유감…행정소송 예고

발행일 : 2021-08-19 17:20:00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 가격 차별 공급 행위가 사건 본질"

쿠팡, 공정위 판단 유감…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에게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쿠팡이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광고 △판촉비 전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공급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쿠팡은 당시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 2%이자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던데 반해 LG생활건강은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또 쿠팡 측의 자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동일 제품에 대해 쿠팡에게 타유통채널의 판매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급가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자료=쿠팡. <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자료=쿠팡. >

쿠팡 측은 “과거에도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 사건도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것은 유감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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