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 티몬이 최근 ‘벌레 순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진성푸드의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을 일주일간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 사실을 티몬 직원뿐만 아니라 상품 감시 담당자도 전혀 몰라 티몬의 주먹구구식 마켓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판매된 제품의 경우 판매자나 티몬 측에서 연락을 취해 환불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견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티몬에서 진성푸드의 ‘함경도 아바이식 찰순대’를 판매 해왔다. 이 제품은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문제는 티몬 직원들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상품 감시 담당자가 계속 확인 했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제 상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상품으로 노출되는 경우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회수 발표가 난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경과했고 다른 오픈 마켓들은 이미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티몬의 마켓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판매자가 올리는 오픈 마켓이라도 식약처에서 회수명령이 내려온 제품은 상품 감시 담당자들이 우선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이 모르고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소비자가 회수 제품인 줄 모르고 구매하면 환불‧반송을 요청하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환불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 조치에 따라 환불‧반송을 책임지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