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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형 트럭 3사, 안전기준 미달로 국토부로부터 ‘철퇴’

발행일 : 2022-09-19 17:30:53
수입 대형 트럭 3사, 안전기준 미달로 국토부로부터 ‘철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대형 트럭 수입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의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트럭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등 세 곳이다.

우선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차실 내장재는 분당 102㎜ 이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트럭의 제품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수입 대형 트럭 3사, 안전기준 미달로 국토부로부터 ‘철퇴’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 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t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견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는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이 발견돼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됐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 6월에도 FM 카고 등 4개 차종 1295대에서 차량 통신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들통난 바 있다. 이 오류로 인해 앞 유리 와이퍼 작동/정지 시 간헐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해 스위치 제어 부품(릴레이)이 손상되고, 앞 유리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볼보트럭 FH 카고 등 5종 182대에서 브레이크 캘리퍼(브레이크 패드 바깥쪽에 있는 하우징)의 자동 간극 조정 기어가 부품업체 제조공정 오류로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량에 따라 자동으로 간극 조정되지 않아 제동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수입 대형 트럭 3사, 안전기준 미달로 국토부로부터 ‘철퇴’

만트럭도 리콜 단골손님이다. 올해 2월에는 만트럭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에서 브레이크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기능 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만트럭 라이온 2층 버스 127대에서 브레이크 배선(1축 ABS 압력 신호 배선, 2축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만트럭은 2015년 이후 확인된 국토부 리콜만 13건이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브랜드로 악명이 높다.

다임러트럭코리아도 리콜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가 조향 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아록스 2대는 소화기 안전고리의 미장착으로 화재와는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작동 손잡이가 눌려질 때 분말 가루가 분출되어 정작 화재 시에는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2015년 1월 이후 다임러트럭의 리콜 건수는 총 24건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대형 트럭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주위 차량의 안전도 위협해 큰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다”라면서 “차량 가격이 국산 대형 트럭보다 비싸지만, 품질이나 사후 서비스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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