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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 신고…'납품업체 갑질'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발행일 : 2023-07-24 16:26:50
쿠팡 로고. 사진=쿠팡. <쿠팡 로고. 사진=쿠팡.>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아 왔다.

쿠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실제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는 주장이다.

자료=쿠팡. <자료=쿠팡.>

쿠팡 관계자는 “매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며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와 지속적 방해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런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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