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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발행일 : 2024-06-13 18:28:32
쿠팡 CI. 사진=쿠팡. <쿠팡 CI. 사진=쿠팡.>

쿠팡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 1400억원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임직원 2300명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와 직매입 등 자기상품을 중심으로 구매후기 7만여개를 쓰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었고 중개상품을 파는 업체는 가격을 내려도 상위 노출이 어려워 가격 인하 유인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가 설명한 쟁점들은 이미 당사 1, 2차 전원회의를 통해 명확한 설명과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박했던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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