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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2차 변론 첨예 대립…'탈출' 쟁점

아이언메이스 “'탈출' 기능 없어 장르 달라”
넥슨 “탈출 기능 있어”

발행일 : 2024-07-18 16:05:52
다크앤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다크앤다커' 2차 변론에서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장르인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이번 변론에서는 '탈출' 요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8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넥슨이 개발 중이었던 'P3'내 '탈출' 요소 구현과 프로젝트 '드랍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게임 저작물은 음악, 영상, 언어 등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됐다. 원고 측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내에 아이디어를 특정해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프로젝트 P3)은 공표된 적이 없고 프로젝트가 드랍된 만큼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크앤다커는 탈출이라는 개념이 핵심인 익스트렉터 슈터 장르를 표방하지만 P3는 배틀로얄을 핵심 장르로 내세웠다는 것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설명이다.

이어 “넥슨 측은 P3에 탈출 요소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최신 빌드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6월 30일자 빌드를 플레이한 결과 포탈이 있지만 탈출이 아닌 순간이동으로 탈출은 사실상 아이디어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은 프로젝트 P3가 공표되지 않아 넥슨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프로젝트 P3를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들인 노력과 개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게임 안에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귀속 쟁점과 침해 쟁점이 구분되는 것이고 법리상 전혀 혼동될 부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 측은 이를 혼동시키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3에 탈출 요소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마 베타맵만 조금 해보고 탈출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6월 30일 버전에는 감마맵이 포함됐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재판부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P3 개발 방향성이 탈출로 정해져 있음에도 탈출 기능이 없어 장르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트집에 불과하며 추후 서면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P3가 출시되지 않았기에 공표되지 않았고, 공표될 예정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출시를 목적으로 제작하던 작업물의 경우 공표될 예정이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다”며 “'드랍'이라는 건 상품성이 없어서 개발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확정적인 의사 내지는 표시가 있었는지 아이언메이스 측이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론 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가 필요 없지만 그 이외 음악이나 영상 등의 저작물들은 공표가 돼야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공표된 적이 없다. 또한 향후에 그대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볼 수도 없기에 넥슨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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