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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인정 85억원 배상 명령

발행일 : 2025-02-13 16:07:17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였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다크앤 다커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인 'P3'를 저작권을 침해하고 당시 넥슨 직원인었던 PD 등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이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넥슨 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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