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빗길과 같은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km로 운행하다 급제동을 했을 경우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평균 4.2m 길어지며, 차종에 따라서는 최대 8.8m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매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동안전성 시험결과를 분석(‘06년~’09년)해 얻은 것으로,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에 비하여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저항이 낮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는 것이다.
31개 시험 차종 중 현대 제네시스 쿠페, BMW 528i, 기아 모하비 (43.2~44.2미터)는 빗길 제동거리가 짧게 나타난 반면 기아 봉고III, 쌍용 카이런, 쌍용 액티언 (54~57.2미터)은 길게 나타났다.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의 제동거리에 차이가 적은 차로는 모하비, 기아 쏘울, 쌍용 체어맨W(0.9~1.8미터)가 꼽혔고, 현대 싼타페, 봉고III, 카이런(7.4~8.8미터)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화물, 승합, SUV, 승용차 순으로 제동거리가 길게 나타나, 차량 중량이 큰 승합 및 화물자동차 등은 빗길운전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결과는 숙련된 전문 운전자를 통해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고령자 등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부족할 수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더욱 길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차량들은 모두 ABS를 장착했으며, 제동시험 중 차선 이탈이 일어난 차종은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ABS등 차량에 적용된 안전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자동차의 바퀴가 노면과 충분한 마찰력을 발휘하여 운전자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낮추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빗길 자동차 운전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빗길 운전의 경우 앞 유리창에 김이 서리거나 물기가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고 시계는 와이퍼의 작동 범위에 한정되므로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② 특히, 젖은 노면에 토사가 흘러내려 진흙이 깔려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도 더욱 미끄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비오는 날에는 경음기를 울려도 빗소리로 인해 보행자가 잘 듣지 못하므로, 우산을 받쳐 들고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자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