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카이엔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의 조립방법이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조등 조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차량들이 전조등을 볼트로 고정하는 것과 달리 카이엔은 전조등을 차체 방향으로 밀어 넣어 별도의 잠금장치로 고정하는 방식. 조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차체에서 떨어져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시정 대상은 `10.3.8 ~ `12.1.31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되어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 외 4차종 1,19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5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전조등 잠금장치로 교환 및 정비매뉴얼 배포)를 받을 수 있다. 작업 시간은 45분 정도이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측은 이번 리콜 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