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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④] "삼촌 차 운전해도 되나요?"

발행일 : 2013-02-08 19:27:58
[설 특집 ④] "삼촌 차 운전해도 되나요?"

이 전하는 설 맞이 네 번째 안전운행 정보는 ‘보험 특약’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설 연휴 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반면 50대는 줄었다. 명절 연휴에 오랜 시간 운전이나 음주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차 운전을 맡겼지만, 익숙치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요즘엔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운전자를 한 사람으로 한정(기명 피보험자)하거나,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선 피보험자(보통은 차주)가 보험 가입 차에 대해 임시운전자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이 특약은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 기간만큼 운전자와 관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나 가입자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일 기준으로 1만원 안팎이면 특약을 추가할수 있다. 단, 특약 추가 후 효력은 24시부터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상담원 연결을 통해 처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즐거운 명절 연휴의 든든한 지킴이, 자동차 보험.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니 결코 어렵지 않다.

박찬규 기자 star@etnews.com / 민병권 기자 bk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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