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조치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 최대 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ㄱ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2012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2차종(4.5톤, 5톤 카고트럭) 5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3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민병권기자 bkmi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