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23일,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의무 장착을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미장착 차는 내년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운전시간, 위치정보 등 운전자의 운행내용을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저장된 자료는 향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실정”이라며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으로 과속 및 급출발과 급정거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 내 개인택시 3,286대, 사업용 화물차 1만1,938대와 지난해 장착못한 버스와 법인택시 241대 총 1만5,464대가 장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에 따라 정부는 대당 1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한다. 보조금은 운행기록계 장착 지급 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교통담당부서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충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준비 '원활'
[DTG #1] 지자체 보조금 신청 시작
발행일 : 2013-09-23 1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