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1일부터 사업용 자동차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이 의무화된다.
23일 충청남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예산배정신청 중이다. 보조금은 시, 군등에서 도에 신청내역을 올리면 도는 이를 모아국토교통부에예산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신청 내용에 따라 도를 통해 시 군 등에 전달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대당 10만원 선"이라며 "예산 확보와 함께지급은 11월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부착 사진`, `검사표`, `제품보증서`, `차주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차적지 시·군 교통담당부서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공용버스조합 등과 같이 조합을 통해 DTG를 설치한 경우 조합을 통해 보조금 지급관련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은 DTG업체는 모두 40여 곳이다. 인증 DTG는 ▲운행속도 검출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 감지 ▲브레이크 신호 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 저장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만약 인증되지 않은 업체의 DTG를 장착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DTG 설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능을 살펴야 한다"면서 "반드시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23일 사업용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디지털운행기록계 보조금 10만원, "어떻게 받지?"
[DTG #2] 보조금 10만원, 신청은 조합 통해야...
발행일 : 2013-09-23 16: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