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결함에 관한 정보공유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 자동차 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교통공단과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정보공유 동의하에 자동차 결함 신고 및 합동 조사에 관한 업무협조를 협약했다고 14일 밝혔다. 결함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제작결함과 관련된 리콜관련 조사는 교통공단에서, 부품 등에 대한 품질 결함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원에서 분리해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거나 이중으로 결함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리콜 대상이 아닌 내용이 교통공단에 접수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취재지지 않거나. 소비자원에 갖춰진 시험장비가 없어 결함의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해왔다.
실제로 안행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교통공단과 소비자원에 각각 접수된 자동차 품질결함 신고는 4,279건과 4,298건이었고, 중복 접수된 건수도 1004건에 이른다.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리콜 관련 접수대수가 49만386건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한 58만8633대의 83%에 달했다.
이에 안행부는 기관 간 업무연계를 높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3일 두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협업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간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자동차 결함 신고, 한 번에 끝!
교통안전공단‧소비자원, 결함신고 정보공유 협약
발행일 : 2013-11-14 1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