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일의 사업 정지 또는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에어백 의무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1월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법령에는 택시의 에어백 의무 설치 법안 외에도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차등 적용,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통사고 방지 및 법령준수를 위해 진행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의 경우 그간 시·도별 기준과 내용, 시간이 달라 그간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 위반자 및 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고,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 혹은 지자체가 지원한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았을 경우 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 터미널 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들의 보조금 오용이 적발될 경우 1차 30일부터 2차 60일, 3차 90일까지 사업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터미널 사업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또는 200만원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택시도 이젠 에어백 필수
국토부, 에어백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 일부개정
발행일 : 2013-12-08 21: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