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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종사자, 차 내 흡연 '전면 금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승객은?

발행일 : 2013-11-05 01:10:19
운수업종사자, 차 내 흡연 '전면 금지'

국토교통부는 4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 3차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사유는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때문이다. 어린이 및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 등에서 운전자가 흡연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 내부에 남아 3차 간접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그간 접수된 피해사례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강제조치와 함께과태료 부과한다고 국토부는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41만여명은 오는 25일부터 자동차 내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의 자동차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를 접한 여론은 "운수종사자만이 아닌 승객도 차내 흡연을 금지해야한다"는 찬성의견과, "개인의 사적공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공익의 개념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다른 것부터 보완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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