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시내버스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관행으로만 이뤄지던 시내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탄력운행 비율을 높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겐 사업 일부 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1년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한국토부는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렸다. 시외버스의 경우 방학기간에 3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주중에도 이 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와 대수를 변경할 경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넓히고, 운임ㆍ요금 기준과 요율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밖에도 전세버스는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마다 수급계획을 세워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말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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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고속도로서 '입석 운행' 못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체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말 시행
발행일 : 2014-05-25 23: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