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혐의
이주노 사기혐의, 녹취록 “서태지 만날 것이다” 총 1억 6500만원 갚지 않아 ‘충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는데 초기 창업비용이 필요하다며 2013년 12월 A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또한 이어 다음해 2014년 1월에는 B씨에게는 "65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으나, 모두 다 갚지 않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주노는 A 씨에게 "기다려주신 김에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게요.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거니까요. 무릎 꿇고라도 돈 받아올게요"라며 간곡하게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