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에서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테이 업무협약은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5번째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