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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4채 가구 불타..보상금 절반 배상

발행일 : 2015-12-02 16:03:48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출처 :/ SBS 뉴스 캡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출처 :/ SBS 뉴스 캡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건 피해에 대한 판결이 났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김치냉장고를 구입했고, 지난해 3월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4채를 태웠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봤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배상금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구매한지 10년이 넘은 제품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한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하면서,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2145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안이슬 기자(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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