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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아내 윤원희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발행일 : 2015-12-16 11:44:34
고 신해철 유족 /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고 신해철 유족 /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고 신해철 유족 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하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고 신해철 씨 유족과 고 전예강 양 유족이 환자단체들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제27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희 씨는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또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이라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오후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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