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미수령 환급금` 찾는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한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