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가 급정거하여 넘어져 뇌진탕을 당해도, 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승객 고모씨와 그 남편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고씨에게 5300여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고씨가 버스에 탄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이 커진 점을 감안해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회에게 고씨 치료비 80%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고씨와 김씨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1100만원, 50만원으로 판결했다.
한편 고씨는 2011년 8월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넘어졌으며, 뇌진탕 등 부상을 당해 1억 54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