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미선이 2억 원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미선은 지인 정모 씨와 홍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지인인 정 씨와 홍 씨에게 지난 2013년 2억 원을 1년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를 1년여 이상 넘겨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제 의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이 박미선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입증되면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