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소주를 마시고 1명 숨지고 1명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자아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1명 숨지고 1명 중태에 빠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오후 9시 40분경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박모 씨(63)와 허모 씨(68)가 소주를 나눠 마신 뒤 쓰러졌다고 밝혔다.
특시 이들은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문제의 소주에서는 메소밀이 검출됐다.
마을 주민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집에 가자 하고 술을 한 잔 먹었나 봐. 갑자기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면서 한 명 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넘어가고, 난리가 났죠."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에 대해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 뜻을 내비쳤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