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의 교통사고가 오늘(28일), 음주 사고였음이 밝혀지며 네티즌들이 분노하고있다.
앞서 이창명은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20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 활용에 음주 사실이 발각되며 질타를 받고 있다.
위드마르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이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으로,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논리이다.
앞서 한국은 1986년 음주운전 단속에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를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검거했을 때 등 음주측정이 어려울 때를 위해 도입한 것.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먼저, 피의자의 동석자, 주점 업주를 상대로 피의자가 몇 시간 동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상승기'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안주는 얼마나 먹었으며,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인가도 파악 대상에 들어간다.
이러한 공식을 활용한 사례로는 2010년 영화배우 김지수 택시 뺑소니 사건, 충북 청주의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이 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