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신고방법과 예방법이 화제다.
특히 실종아동 발생시 빠른 초기조치로 경찰청 안전Dream의 실종신고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가장먼저,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82, 문자상담은 내용 및 사진을 입력하고 #0182로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 신고 역시 가능하다.
또한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는 사전에 등록해주는 제도인 안전Dream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있다.
한편 신청방법으로는 안전Dream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등록도 가능하며 사이트에서 등록할 경우 지문등록은 반드시 방문 등록이 필수다.
한영민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