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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오는 12월부터 의무 "담뱃갑 앞뒤면에 면적 30% 비율로 삽입"

발행일 : 2016-05-14 09:07:31
흡연 경고그림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흡연 경고그림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오는 12월부터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기재된다.

최근 규개위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전의 입장을 선회한 것.

복지부는 재심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해야 흡연 예방 효과가 높아지고, 의료비 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즉 3천180억 원에서 4천250억 원 가량 사회적 편익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흡연 경고그림은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24개월 주기로 그림을 변경하도록 돼 있다.

박리환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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