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주목받고있다.
오늘(19일), 대구 고등법원 형사1부는 앞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선고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몇가지 밖에 없다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많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