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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절약 "약 23만 원이 절감"

발행일 : 2016-06-28 11:24:36
출처:/ 국토교통부 SNS <출처:/ 국토교통부 SNS>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6.28(화)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는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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