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울 추진하는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일반 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해당 영상은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7만 명에 달하는 회원과 함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