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증거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 진술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재상고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후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 만 4년 간 지루한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결백을 믿어 주신 아내와 가족 국민의당 더민주 의원님들과 당원, 목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3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요일 아침을 서울에서,금년들어 처음입니다. 남쪽은 비가 쏟아진다지만 서울은 더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면담,오후에는 국회 대표실에 머물며 당 정비방안을 토론, 전화, 구상도 했습니다. 지금은 집을 짓기위해 땅을 파고 38의원들은 꿀벌이 되어야 겠다고 다짐합니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