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사드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14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병세 장관은 예결특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도 적극 찬성했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