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한 A씨가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4일 첫 A씨에 대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남자친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