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한 3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18살 A 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또 함께 살던 17살 B양도 함께 숨지게 했다.
이 씨는 재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2∼3분 정도 현관에 서서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