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인은 5월 24일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지만 인사사고 없이 재물 손괴만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