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의 동생도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희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유사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천6백여억 원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헐값의 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2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희진가 증권 케이블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1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