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핵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청문회 개최” 제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7일 2차 청문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최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 11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직원들은 최순실과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등 구속 중인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씨의 언니 최순득,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핵심 증인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차은택, 고영태, 김종 전 차관 등 13명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은 전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조특위는 미용실 원장 정 모 씨를 청문회의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