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수위 논의 예정…최대 제명
12일 오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 공모 혐의 인정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된 박 대통령에게 출당 등의 추가 징계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앞서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소명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며, 박 대통령은 회의 전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으며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지목했다.
한편 윤리위가 이날 곧바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에 당 관계자들은 “회의를 한 두 번 더 열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