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국정교과서 금지법’, 정치권‧교육계 거센 반발에도 현장에서 사용될까?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연구학교에 최종본을 보급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에 거센데다가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11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학교 역사1‧2와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용 웹사이트에 전자책 형태로 최종본을 공개한다.
이어 국‧검정 혼용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한다.
또한 ‘복면 집필’, ‘깜깜이 집필’ 논란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도 공개한다. 편찬심의위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집필기준)을 만들고 원고를 수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약 한 달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고교 한국사 2,467건 등 총 3,807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에는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1,157건) 등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 54건, 5‧16군사정변을 5‧16 군사 쿠데타로 수정 17건 등 박정희 정부에 관한 수정 의견이 많았다.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현장 검토본 공개 당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9쪽에 걸쳐 소개해 미화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정교과서에 비판적인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은 이날 공개되는 최종본이 현장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핵심 쟁점인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최종본에도 그대로 사용될 전망이다.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에서 1948년 8월 15일로 늦추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면서 기존 검정교과서와 달리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서 ‘대한민국 수립일’로 수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립과 박정희 정부 미화 논란과 관련해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친일에 대한 서술은 (현장 검토본보다) 조금 더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결국 오‧탈자나 명백한 사실 오류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사실 오류 21건만 즉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맞춰 집필기준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시민단체와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교 검정교과서 집필진 50명과 중학교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은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최종본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3개 시‧도 교육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올해 3월부터 국정교과서로만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계획에서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신 올해는 희망 학교를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라 불리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도 변수로 작용한다.
역사 교과에 한해 국정교과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국정화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담당할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친박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앞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교문위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의결할 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법사위 통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적 과반수 찬성’이어서 본회의에만 상정되면 야3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