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차 공판에서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고 이사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나온 고 이사장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말했다.
또 고영주 이사장은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면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효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