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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렌터카 참변 10대들, 무면허 운전… 처벌 어떻게 될까?

발행일 : 2018-06-30 15:08:11
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들이 분실 면허증을 사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30일 사망한 운전자 A(18·고3) 군 등이 사고 당일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 씨로부터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상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jjan****, 청소년법 좀 고치고 바꾸자 흉악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리다고 봐주니까 촉법소년이니 형사면책 대상이라는 걸 악용하고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kuty**** 솔직히 저런 건 속인 게 잘못이지 왜 업주잘못이라 하냐?", "dlru****,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가서 다행이네요", "glamo****, 어찌 되었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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