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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럽 베타랩스,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기각 유감, 즉시항고 소명할 것"

"지급 시기 이견 따른 조정요청, 이행 거절 판단에 유감"
"제도 미비로 인한 용어의미 오인, 항고서 충분히 소명"

발행일 : 2022-03-19 13:28:20

싸이클럽 발행사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 등 3개사를 상대로 한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의 1심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고할 것을 예고했다.

19일 베타랩스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베타랩스는 코인 발행과 리브랜딩, 로고 사용, 플랫폼 연동과 콘텐츠 자원 이용 등 싸이월드 운영 전반에 대한 독점지위 인정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서 '코인 지급 이행 거절'을 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해 기각한 이번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싸이클럽 베타랩스,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기각 유감, 즉시항고 소명할 것"

특히 베타랩스는 판결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등의 신기술은 아직 그 법제가 미비하고, 탈중앙화라는 특성과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관계로, 관련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에 따라 제도 미비로 인한 용어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파악, 즉각 항고를 통해 납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베타랩스 측은 "지급 시기를 두고 상호간 입장 차이가 있어 법무법인들의 의견을 들어 싸이월드제트 측에 협의를 요청했던 것인데, 이를 법원이 지급 이행 거절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가상화폐 지급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법규 미비가 법원의 오인을 불러온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타랩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판결문 내용을 볼 때 향후 증거 자료를 보강하고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항고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즉각 항고할 의사를 표현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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