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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금융 산업서 중계기관 인프라·관련 기술 확산 노력

발행일 : 2022-12-20 17:00:00

코스콤은 유통·의료 등 금융 외 일반개인정보 영역으로 마이데이터 골자인 전송요구권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인프라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코스콤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으로 지정돼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70여 금융투자회사, 전자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보유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플랫폼은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 의무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시스템, 전송요구내역 보관 및 검증 기능, 보안시스템 등 고비용의 필수요소를 개별적으로 구축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마이데이터 인프라’다.

중계기관 이용기관은 정보전송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사업자와의 연결, 테스트 등 반복적인 업무도 중계기관에 맡길 수 있어 본질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코스콤은 마이데이터 인프라 및 관련 기술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코스콤 중계기관은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현재까지 약 100억 건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중단으로 중계했으며 올 9월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전체 일평균 전송건수인 3억8000만 건 중 약 20%인 7000만 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마이데이터는 금융분야에 국한돼 왔으나, 최근 유통·의료 등 금융 외 일반개인정보 영역으로 마이데이터 골자인 전송요구권 확대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중계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코스콤은 △전송요구 절차 구현 △표준 본인확인 및 인증 △다수의 정보제공 △수요기관 간 안전하고 효율적 연결 등이 집약된 중계기관의 인프라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코스콤 김성환 디지털사업본부장은 “정보주체의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법제화와 함께 기술적 관점에서 어떻게 권리보장이 되도록 구현할 것인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분야 성공사례는 여러분야에서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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