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미혼남녀 500명(2539남녀 각 25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페널티’에 대해 조사해 발표했다.(오픈서베이, 6월 20~24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
‘결혼 페널티’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뜻한다. 이에 대해 묻자, 응답자중 54.4%는 ‘존재한다’고, 45.6%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는 응답자 중 85%가 ‘존재한다’고 답하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동의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15%였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남성은 50%, 여성은 58.8%였고,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남성은 77.2%, 여성은 92.8%였다. 성별에 차이 없이 결혼보다는 출산·양육에 더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의견이 컸다.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동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물었다.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3.4%)’,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0.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 될 것 같은 정책’은 ‘기혼자의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강화(27.2%)’를 많이 꼽았다. 이어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의 직장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의 직장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기타(4.6%)’ 순이었다. 기타는 ‘보기 항목 전부 다’와 같은 답이 대부분이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혼인과 출생아 건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결혼뿐 아니라 이후 출산·양육까지 걱정을 덜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점을 강조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라 불릴 만큼 커진 단점을 줄일 방안이 못지않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가연의 무료 상담 문의는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으로 가능하다.
구교현 기자 (kyo@rpm9.com)